. "2020-08-05"^^ . . . . "제6조(심의요구) 각 국장·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(별지 제2호 서식)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예산의 편성, 이월·이체·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."@ko . "심의요구"@ko . . . "심의요구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