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05 재심의 재심의 제7조(재심의)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 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