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0 제4조(재외공관장의 책무)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,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재외공관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주재국 정부와 협조 하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주재국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에 협조한다. 재외공관장의 책무 재외공관장의 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