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외공관원의 책무"@ko . . . . . . . . "제4조의2(재외공관원의 책무)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이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재외공관장의 지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하며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"@ko . "재외공관원의 책무"@ko . . "2020-08-20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