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 보고 2020-08-20 제2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 보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 보고 재난안전상황실 제7조(재난안전상황실)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·전파, 상황관리,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·운영한다. 재난안전상황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