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)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.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·장소와 원인 2.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 3. 응급조치 사항 4.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.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 6.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,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.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2020-08-20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