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0-08-20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제3장 재외공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외공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제9조(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)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에 기초하여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시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