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 2020-08-20 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제11조(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)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. 1. 재외공관 건물 개선,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 2.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3.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4.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·관리 5.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 6.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·운용 7.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·훈련 실시 8.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외공관장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보완한다. 제4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