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"@ko . . . . "2020-08-20"^^ . "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"@ko . . "제12조(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)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 \n 1.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,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·시행\n 2.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\n 3. 재외공관 방호·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 \n ② 재외공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재 구비 및 종류 기준은 「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」별지 제24호 \"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\"을 적용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