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0-08-20"^^ . "제15조(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)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의 날 등을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.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.\n 1. 일반사항 : 위생 및 안전관리 일반 등\n 2. 소방관련 : 소화시설, 대피로,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\n 3. 건축시설 : 옥내·외 시설물 안전 등\n 4. 기계시설 : 기계실 및 각종 설비, 승강기 등\n 5. 전기시설 : 전기실 및 전기시설물 등\n 6. 공용차량 : 제동시설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\n 7. 보안시설 : 침입방지시스템, 경호·방호 시스템, 대도청 ·대테러 장비 등 \n ②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. "@ko . "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"@ko . . . . . "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