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의2(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) ① 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(임차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. 1. 정밀안전진단(시설만 해당한다) 2.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.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수립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이행에 요구되는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.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2020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