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·관리 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·관리 제17조(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·관리) ① 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, 물자 및 자재(이하 "재난관리자원"이라 한다)를 비축·관리한다. 1. 장비 : 비상용 소형 발전기, 양수기, 소화기, 방독면 등 2. 물자 : 비상식량, 식수, 비상 약품세트, 손전등, 양초, 연료(휘발유, 경유 등), 부탄가스, 건전지, 마스크 등 3. 자재 : 텐트, 간이침대, 담요, 이불 등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 제5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비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비 2020-08-20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