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20-08-20"^^ . . . . . "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"@ko . "제18조(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)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·무선 및 위성통신망(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,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\n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비상외교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"@ko . "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