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(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)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현지 실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.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1. 훈련종류 : 대피훈련(지진, 홍수 등), 테러대비훈련, 철수훈련 등으로 구분 실시 2. 훈련방법 : 토의형·도상형·현장훈련형 또는 혼합형의 형태로 실시 3. 훈련내용 : 훈련일시, 장소, 훈련내용, 훈련방법,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, 기타 필요사항 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.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 1.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·평가 2.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·보완 요구 3.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·보완 요구 ⑤ 외교부장관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이용하여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.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2020-08-20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