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20조(응급조치)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·진화·구조 및 구난,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\n 1.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\n 2. 진화·수방·지진방재,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\n 3.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, 그 밖의 질서 유지\n 4.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\n 5. 급수 수단의 확보,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\n 6.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\n 7.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"@ko . "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"@ko . "2020-08-20"^^ . . "응급조치"@ko . . . " 제6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"@ko . . "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"@ko . "응급조치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