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조(응급조치)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·진화·구조 및 구난,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. 진화·수방·지진방재,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.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, 그 밖의 질서 유지 4.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. 급수 수단의 확보,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.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.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2020-08-20 응급조치 제6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응급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