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 제21조(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) ① 외교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.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 등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한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·경보의 발령 등 2020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