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피명령 대피명령 2020-08-20 제22조(대피명령)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한 재외공관원(동반가족을 포함한다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원에게 대피하거나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재외공관원이 숙지하도록 한다. ② 재외공관원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