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·조사 2020-08-20 안전사고 및 재난의 피해 조사 및 복구 제7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피해 조사 및 복구 안전사고 및 재난의 피해 조사 및 복구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·조사 제23조(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·조사) ①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교부장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. ③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