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 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 2020-08-20 제24조(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재외공관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시설, 재외공관원 주택(임차주택을 포함한다), 재외공관원(동반가족을 포함한다) 등의 긴급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