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.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(이하 "보호위위원장"이라 한다)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능 기능 2020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