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 등의 직무 2020-08-05 위원장 등의 직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