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05 소위원회 소위원회 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위원장이 구성하며,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호위위원장이 지명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