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11조(보안조치) ① 보호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\n ② 평가과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.\n 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\n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."@ko . . . . . "2020-08-05"^^ . . "보안조치"@ko . . "보안조치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