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정의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적극행정"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2. "적극행정공무원" 은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. 2020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