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13 적용 범위 제3조(적용 범위)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이하 "직제령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. 적용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