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관리 2020-08-13 지원체계 제2장 지원체계 지원체계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관리 제4조(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관리)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신청 접수·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·지원 집행,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