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ADMRUL2100000192098_0005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5조(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) ①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1조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」(식약처 훈령, 이하 \"위원회 운영규정\"이라 한다)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에서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\n ②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이 훈령 제4조에 따른 지원(이하 이 조에서 \"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\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\n 1. 적극행정 여부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와 지원 시기의 결정\n 2. 지원범위, 방법,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\n 3.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\n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\n ③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\n ④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한 심의·의결절차에서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.\n 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외에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\n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\n ⑦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비밀보호,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, 제6조,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."@ko ; ldp:articleName "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"@ko ; ldp:enforceDate "2020-08-13"^^xsd:dateTime ; ldp:hasDivisionCategory ldr:divisionType_2100000192098_00000200000000000000 ; dc:title "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 skos:broaderTransitiv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articleTyp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