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"@ko . "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"@ko . "지원내용"@ko . . . . "제6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,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.\n 1.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: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\n 2. 고소·고발 등의 경우 :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\n 3.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: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훈령, 이하 \"소송 위임규정\"이라 한다)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\n 4. 관련 법률 자문의 경우 : 1건당 50만원 이내\n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·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,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.\n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,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,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서 정한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\n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제령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그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."@ko . " 제3장 지원내용"@ko . . "지원내용"@ko . . . . "2020-08-13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