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)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 위임규정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 2020-08-13 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