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(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 2020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