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20-08-13"^^ . "제10조(지원 절차 안내 등)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,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·고지하여야 한다.\n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각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, 관리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. "지원 절차 안내 등"@ko . . . . "지원 절차 안내 등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