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1조(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)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\n ②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"@ko . "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"@ko . . . "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"@ko . . . . . . "2020-08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