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원회 상정·심의"@ko . . . . . "위원회 상정·심의"@ko . . . . "2020-08-13"^^ . "제12조(위원회 상정·심의)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\n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, 지원 범위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