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2020-08-13 제13조(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)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,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.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