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보고 및 자료의 제출)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·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. 변호인·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.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. 공소장·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.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6.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. 2020-08-13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5장 지원 관리, 지원 취소 등 지원 관리, 지원 취소 등 지원 관리, 지원 취소 등 보고 및 자료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