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의 취소 제15조(지원의 취소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.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, 제14조제1항(다만,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.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.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-08-13 지원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