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"@ko . "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"@ko . "제16조(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)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\n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\n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\n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"@ko . . . . . "2020-08-13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