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"@ko . . . . . . . "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"@ko . "2020-08-13"^^ . . "제17조(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)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