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2020-08-13 제17조(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)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