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8-19"^^ . "Ⅰ. 현장실습표준협약서\n\n「선박직원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’란 별지와 같다. \n \nⅡ. 행정사항\n\n1. 시행일\n\n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\n\n2. 재검토기한\n\n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\n@ko" . . .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