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적용범위"@ko . "적용범위"@ko . "2020-08-20"^^ . . . . "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(이하 \"병원”이라 한다)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\n 1.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인 경우\n 2.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의 경우\n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\"기관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8. 20.>\n ③ 병원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0. 8. 20.>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