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4조(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국립소록도병원장(이하 \"병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,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\n 1.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\n 2.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\n ②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\n 1.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\n 2.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·감독\n 3.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\n 4. 연구자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 \n 5.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병원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"@ko . "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"@ko . . "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"@ko . . . "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"@ko . "2020-08-20"^^ . . . "제2장 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"@ko . . . . "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