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국립소록도병원장(이하 "병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되,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인간대상연구 기관위원회 2.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 ②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 2.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·감독 3.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4. 연구자에 대한 윤리지침 마련 5.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병원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2020-08-20 제2장 기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관위원회 설치 및 기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