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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조(기관위원회 구성)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 \n ② 기관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\n 1.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학 또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3명 이상의 사람\n 2. 의학 또는 생명과학 분야 외 다른 분야(사회, 법률, 윤리 등) 종사자로서 사회적·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명 이상의 사람\n 3.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1명 이상의 사람 \n ③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\n ④ 기관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1명을 두며, 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\n ⑤ 기관위원회 전체회의는 구성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)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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