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등 제8조(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등) ① 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며, 기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, 주재한다. ②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병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,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 ③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④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. 2020-08-20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