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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4장 기관위원회 운영"@ko , "제10조(기관위원회 회의) ①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\n 1. 병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\n 2.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\n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\n ② 기관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규회의와 제1항의 소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규회의에는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 \n ③ 기관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긴급 사안 등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(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를 포함한다)로 진행할 수 있다.\n ④ 기관위원회는 회의내용 및 결과, 회의에 참석위원 명단 및 자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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