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8-20 제11조(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) ① 전체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신규 연구계획서 2.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규정 3. 연구 수행 중 새로이 발견된 위험이 큰 경우 또는 소위원회 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4. 그 밖에 기관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최소 위험연구 또는 승인된 연구계획의 사소한 변경이 있는 연구계획 2. 보완 후 재심의 연구계획 3. 승인된 연구계획 진행사항 보고 및 종료보고 ③ 기관위원회는 병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연구계획서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2.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.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.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5. 그 밖에 병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 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