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심의결과의 통보) ① 심의결과 통보는 연구자가 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. ② 심의결과는 승인, 조건부 승인, 보완 후 재심의, 반려, 심의 보류, 연구 중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. ③ 기관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, 연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④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세부절차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. 심의결과의 통보 심의결과의 통보 2020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