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2020-08-20 기타 제5장 기타 수당 수당 제14조(수당) 기관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(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은 제외한다)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또는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